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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3개월 무비자로 미국 방문 후 불법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l**140**** 공감0
조회4,437 작성일8/26/2016 3:33:03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3개월 무비자로 미국 방문 후 에 아예 여기서 살게 되어서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비자 방문 후 불법체류 하게 되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불법체류자도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던데, 저같은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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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6/2016 4:36:50 PM
안녕하세요

1)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불법체류자가 되셨을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 AB60 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 거주사실 증명이 가능하시다면, DMV 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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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6/2016 6:38:36 PM
당신은....

1. 선진국 끼리 조약 맺은 무비자 조약을 위반했슴다
2. 이곳 현행법의 죄인 이면서두 이곳 체류를 계획하구 있슴다
3. 목적 달성 하고져 결혼을 음모 하구 있슴다.....
고로...
한국이 선진국이 아직 아니란 것은 다름아닌 당신같은 종자 땜임다......
답변일 8/27/2016 5:18:32 AM
꾸러기 만세~~
답변일 8/30/2016 1:21:47 PM
과연 꾸러기는 얼마나 선진국민답게 살고 있는지.... 꼭 어디가나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 이런데서 테를 내고 그래요. 지금 질문 한 분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 봤니? 질문자의 입장이나 환경에 어떤지는 알고 이런 글을 쓰니.. 남의 사정을 제대로 모르고 조동이나 닥쳐야제... 호로자식 같으니라고.
답변일 8/31/2016 5:13:56 PM
꼭flyingmonkeys 같은놈 (꾸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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