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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불체후 재입국 확인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li**** 공감0
조회2,461 작성일8/25/2016 6:02:09 PM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불체로 인해서 추방 되었는데 그 당시 10년 후에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다는 편지를 받고 한국에 갔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미국에 여행을 오려고 이민 변호사님께 상담했더니 미국에 여행을

올수 있는지 10년전 기록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수수료를 내면 알아봐 주신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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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5/2016 6:27:07 PM
안녕하세요

당시 받으신 편지와 10년의 기간이 지나셨다면, 별도의 확인없이도, 무비자가 아닌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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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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