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크레딧 카드 회사에 본인임을 인증하신다면 크레딧 카드 번호를 알지 못할지라도, 해당 크레딧 카드 관련 명세서 및 내역을 확인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경찰리포트를 받으시는것으로 신분도용을 증명하시는 방법이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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