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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모게지 론 승낙 후 거절

지역California 아이디s**nkimu**** 공감0
조회3,909 작성일8/23/2016 11:58:29 PM
집을 사기 위해 은행 론을 알아 보았습니다.
8월 초에 은행으로부터 론 승인이 났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승인을 받자마자
아파트 사무실에 60일 통보를 하면서,
두 달치의 벌금까지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론이 거절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졸지에 두 달치 벌금을 날렸고
한 달 후면
아파트에서도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급하게 다른 은행의 론을 알아보려 합니다.

그런데 론을 승인했다가 거절한 은행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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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4/2016 12:08:51 AM
안녕하세요

우선 해당 Loan application 에 승낙/거절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은행측에서 언제든지 승낙상태에서 거절로 변경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관련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측의 승인사실에 의존하여서 벌금을 지불하셨는지, 또한 은행측의 승인사실과 아파트측에 지불한 벌금과의 관계등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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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지수 님 답변 답변일 8/24/2016 12:22:17 A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서명하신 론 신청서에서 론의 승인과 거절에 관한 조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관련 조항에 은행은 론을 승인한 후에 바꿀 수 있다는 조건이 없다면, 론 승인에 의존해서 아파트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지불하신 벌금에 대한 부분과, 그와 연관된 다른 비용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은행에 론 승인후 거절에 관한 조건적 권리가 있고, 그 조권이 충족되어진 후에 거절하신 것이라면, 피해보상은 어려울 듯 합니다.

만일 후자일, 아파트에 아직 거주하고 계시다면, 아파트의 management office에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벌금으로 지불한 비용을 렌트로 내고,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잘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나 미처 적으지 못하신 사실등이 있다면 답글이나 제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위의 답변은 오직 법적사안에 관한 공공의 일반적 교육을 의도로 작성되어졌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이전에 반드시 적합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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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지수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답변일 8/26/2016 3:51:40 PM
은행에서 issue한 승인통보가 조건부이냐가 쟁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조건부인경우가 많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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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룹

마이클송&조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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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 400-21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4/2016 9:06:44 AM
일반적으로 처음에 받은 승인이란건 그 정도 금액은 대출해줄 수 있다는 거지, 론을 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 생각엔 은행에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 아파트에 사정을 잘 얘기해 보세요. 저도 작년에 집을 사며 이사를 나올때 몇번이나 이사 날짜를 조정하며 나왔습니다.
답변일 8/24/2016 12:05:30 PM
조항을 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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