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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딜러 사기

지역New Jersey 아이디9**625**** 공감0
조회4,645 작성일8/20/2016 3:21:3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선임전에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딜러 (Lexus) 에서 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loan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차를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그 딜러에서 악 3년전에 차를 산후 간적이 없습니다.

소송을하면 이길수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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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지수 님 답변 답변일 8/20/2016 4:51:24 P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identity theft는 형사와 민사로 분류되어지며, 질문자님의 주장되어진 케이스가 승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욱 자세한 증거자료들과 사실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양한 민사소송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현재 개인정보 도난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즉시 경찰서나 sheriff department에 증빙서류들과 증거들을 가지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채권자들에게도 연락하여 기존의 계좌는 닫을 것을 요청하시고, 새로운 계좌와 replacement card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하실 것은 개인정보를 도난당하였다거나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신다면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켈리포니아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도난 피해자는 그 피해를 줄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위의 답변은 오직 법적 사안에 관한 공공의 일반적 교육을 의도로 작성되어졌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이전에 반드시 적합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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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지수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1/2016 10:43:07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를수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상대방측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것 관련한 증거들을 수집하신후,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해당 경찰리포트를 Credit Reporting Agency 에 연락하신후, 해당 딜러를 상대로 형사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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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0/2016 6:42:39 P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제가 NJ에 거주하고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
답변일 8/21/2016 12:06:50 PM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연락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케빈장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 처럼 경찰서에 우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시는 뉴저지주에 criminal defense attorney랑 상담을 해 보신다면, 케이스 진행과정부터 상대측이 갖고있을 defense등 까지 자세하게 설명받으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신다면, 뉴저지 법원은 질문자님의 피해액에 최대 세배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피해보상에는 질문자님의 신용회복비용, 법원비용, 변호사비용까지 포함합니다.
답변일 8/21/2016 3:10:59 PM
두 변호사님 말씀대로 진행하겟습니다. 다시한번 두뷴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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