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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미국 외에서 자동차 사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k**o110**** 공감0
조회2,088 작성일7/28/2016 7:28:48 AM
서보천 목사님 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2014년 9월 제가 멕시코를 저의 차로 방문 하여 미국으로 돌아 오던중 멕시코 TIJUANA에서 차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멕시코 경찰이 제 차를 옆에서 박은 사고 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멕시코 보험이 들어 있어, 사고 수습은 멕시코 보험으로 처리하여 큰 문제는 없었으나, 제차 수리를 위해 멕시코 보험에서 제차를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미국에 있는 조그만 Body shop 에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제차 수리비는 약 $12,000불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헌제 멕시코 보험사는 멕시코에서 사고가 난거고, 보험도 멕시코 보험 회사가 처리 하였다하여 미국 DMV 나 경찰에 Report할 이유가 없다하여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제차를 팔려고 하는데 약간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1. 멕시코에서 사고시 California DMV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제가 DMV 양식을 찾아 보니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 신고 양식이 있지 않더 군요
2. 혹여 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하느게 맞는지요? 이미 2년 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벌금이나 다른 Penalty가 있는지요?

3. 신고 하지 않고 차를 팔았다가 나중에 다른 문제가 있어 사고난게 밝혀 지면 저에게 피해가 있지 않을 련지요?

상기 사항에 대하여 서목사님과 전문가 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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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28/2016 11:40:22 AM
1. 멕시코에서 난 사고이기에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차이기에 신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고하시려면 사고 장소만 멕시코로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DMV에 가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이 경우라면 늦게 한다고 벌금은 없습니다.

3.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경 쓰이시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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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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