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non-resident)으로 non-employee compensation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납부(holding)하거나 '조약'(treaty)에 따라 세율이 낮아질 수 있어 맞추어 세금을 부담해 주시면 됩니다. 차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1(non-resident)으로 non-employee compensation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납부(holding)하거나 '조약'(treaty)에 따라 세율이 낮아질 수 있어 맞추어 세금을 부담해 주시면 됩니다. 차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