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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 인턴 세금 1099 nec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oz****** 공감0
조회1,501 작성일2/22/2023 9:59:16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작년에 j1 intern 비자로 인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세금 서류를 w-2 가 아닌 1099 nec(non employee compensation)를 발급해 주어서 회사 직원이 아닌, independent contractor로 schedule C 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j1으로 non employee compensation을 받을수 없다는 것을 본 적이 있은데 혹시라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나중에 미국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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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3/2023 9:38:16 AM

j1(non-resident)으로 non-employee compensation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납부(holding)하거나 '조약'(treaty)에 따라 세율이 낮아질 수 있어 맞추어 세금을 부담해 주시면 됩니다.  차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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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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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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