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D가 유효기간 이내이고 똑같은 직위 및 요구되는 경력에 관련된 것이라면 PWD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가게에서 eb3 스폰을 받고 Pwd 진행중인 사람(A)이 있는데,
만약 몇달 후 다른 사람(B)도 같은 가게에서 eb3 스폰을 진행하려고 하면,
그 다른사람(B)는 pwd에 소요되는 기간을 스킵하고
이미 진행중이던 사람 (A)가 받은 Pwd 결과를 A와 B가 같이 이용하여 이후에 광고 및 LC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A와는 별개로 B도 처음 pwd부터 전체 Eb3 스폰 과정을 시작해야하나요?
같은 가게에서 A는 eb3 시작을 위해 pwd 결과 기다리는 상황이고, B는 이제 새로 진행하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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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D가 유효기간 이내이고 똑같은 직위 및 요구되는 경력에 관련된 것이라면 PWD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