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를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되는데, 추방유예 수혜자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아쉽게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어야 하십니다. 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GED) 를 통과하셨는지요? 추방유예 신청시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조건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를 넣으셨다면,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작년 9월에 들어가서 아직 까지 나오지 않은것은, 조금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민국에 전화로 연락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또한 AB 60 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셔도, 후에 추방유예 승인을 받으시고, 새롭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