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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 말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공감0
조회4,821 작성일3/26/2015 10:05:35 AM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취득후 3년 뒤에 한국으로 나와잇읍니다.

영주권이 말소되지 않으려면 6개월 마다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말소되지 않는지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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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6/2015 10:21:55 AM
안녕하세요

2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신다면, 매번 6개월씩 미국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서 신청 과 지문날인은 미국내에서 진행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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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26/2015 12:14:50 PM
만일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지사발령 등으로 업무상 해외에 나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6개월마다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지에서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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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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