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6/2015 10:21:55 AM 안녕하세요2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신다면, 매번 6개월씩 미국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서 신청 과 지문날인은 미국내에서 진행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26/2015 12:14:50 PM 만일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지사발령 등으로 업무상 해외에 나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6개월마다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지에서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