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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unemployment benefit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bbong**** 공감0
조회1,599 작성일3/25/2015 10:01:01 PM
3년 다니던 회사를 얼마후면 그만두게 되는데요..

제가 현재 status가 DACA 케이스로 구제받아 워크퍼밋으로 일하고있었습니다.

일을 찾는동안 unemployment benefit 을 저도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나 시민권자만 해당이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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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6/2015 10:18:00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DACA 추방유예 수혜자에게 가능한 Benefit 들이 다른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전에 Assembly Bill 35 에서 DACA 해당자들에게도 Unemployment Benefit 뿐만이 아닌 다른 Benefit 들도 허용하자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캘리포니아주 EDD에 신청이 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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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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