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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케빈 장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eint**** 공감0
조회1,727 작성일3/20/2015 3:39:23 PM
평소 변호사님이 올려 주신 좋은 글 잘 보고 있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가 미국 사람인데 소송을 하여 한국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산이 일체 없다고 합니다.
한국 법원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판결문으로 미국에서도 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한국에서 받은 확정 판결은 향후 미국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정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채무자가 받는 연금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채무자가 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에 집행을 할 수가 있는지요?
변호사님께 자문을 여쭈오니 가능 여부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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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0/2015 4:28:41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받은 판결을 미국내에서 법적 효력이 나게끔 판결인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연금의 경우, 정부의 또는 양육비 관련 채무가 아닌이상, 강제집행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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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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