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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E2비자 자금 마련

지역ETC 아이디o**t**** 공감0
조회2,698 작성일3/19/2015 6:41:23 AM
안녕하세요? E2 자금 마련 때문에 답답해죽겠습니다.
현재 시아버지 명의로 땅이 백만불 정도 금액의 가치로 있어서 그것을 팔아 증명을 하려고 했는데 금방 팔리지 않아서,
은행에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는 식이나, 돈을 주는 식으로 해서 E2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땅이 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은행에서도 돈을 빌릴때 시아버지 이름으로 나올거 같아서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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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9/2015 9:09:42 AM
안녕하세요

E-2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의 자금출처가 명확하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신청자의 자금출처가 시아버님께서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서류상으로 보여줄수 있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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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19/2015 10:07:07 AM
E2자금은 증여나 차입을 통해서도 조달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유의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1) 증여나 차입의 자금은 일단 투자자의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하며, 그 자금이 투자사업체의 매도인에게 직접 전달이 되면 안됩니다.

(2) 증여확인서나 차입계약서를 통해, E2사업체에 증여자나 대여자가 담보권 등을 갖고 있지 않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증여나 대출을 하신 분의 자금출처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한 자금인 경우, 보통의 경우 그 담보대출까지만 입증하면 되지만, 그 부동산이 최근에 취득된 것일 경우 그 부동산의 매입자금에 대한 출처까지 입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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