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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미 입국시 현금신고

지역New York 아이디u**98**** 공감0
조회2,388 작성일9/8/2016 2:20:20 AM
미국에 들어올 때 현금이 만 이천 불 정도 있었습니다.
심사 전에 컴퓨터의 APC(automated passport control)에 그렇게 입력했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별도 창구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이야기 했더니 그곳 직원이 얼마냐고 묻고는 제가 건넨 신고서에 뭐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더니 바깥 쪽을 가리켰습니다.
"Just go out?" 했더니 그러라고 해서 얼떨결에 나왔습니다.
알고보니 FIN Cen 105 form이 있다는데 작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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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9/2016 9:32:48 AM
안녕하세요

1만달러 이상 소지자는 미국 입국 전 기내에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 1만달러 이상 소지에 대해 체크한 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2차 검색대에서 CBP 직원에게 외환반출(입) 신고증인 FinCEN 105(www.fincen.gov/forms/files/fin105_cmir.pdf)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의 별다른 제지가 없으셨고, 추가통지를 받으신게 없으시다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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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0/2016 5:46:29 A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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