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근거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법원에 퇴거소송을 접수하신후, 해당 세입자에게 고소장을 전달하신 것이 지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세입자에게 고소장 전달이 늦어진 경우, 세입자는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추가적인 기간을 배정받고, 법원의 일정에 맞추어서 변경이 되었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법원에 연기된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