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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개인정보 훔친자 기소에 필요한 자료

지역New York 아이디d**an167**** 공감0
조회1,977 작성일9/2/2016 12:48:45 AM
반갑습니다.

개인정보를 훔친자를 기소 할려면 어떤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정보를 훔쳐서 카드를 만들고 사용한 사실을 거의 일년이 지난 시점에서 알게 되어 추적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 확실한 물증은 없으나 정황적으로나 모든 내용으로 볼 때 범인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 카드 발급시나 배달된 물건이 훔친 사람의 이전 집주소로 되어 있다는 것만 봐도 범인은 심정적으로 확실합니다.

도저히 그냥 둘수가 없이 괘씸한 사항이라 어떻게 하든 처벌을 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어떤 증거 자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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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지수 님 답변 답변일 9/2/2016 2:13:53 AM
질문자께서 직접 말씀하셨듯, 확실한 물증이 없습니다.
형사건에서 승소하시려면, 지금 주장하시는 심증적 범인이라는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주소와 심증만으로는 기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진심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고 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거주하시는 해당 지역에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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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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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016 12:25:44 PM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 하여 더 적습니다.
질문자님의 내용만으로는, 현재 경찰서에서 신고접수조차 받아들이고 있지 않듯,
DA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범죄종류에 따라서는, DA에 직접 신고할 수 도 있습니다만, identity theft crime가 그 중 하나는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질문자님께서도 그럴 것이고 다른 변호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sound한 증거가 없이는 민사소송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심이 가는 상대에 대한 처벌보다는, creditors과 연락을 하여 어떤 절차를 밟고 따님의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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