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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통사고

지역Kansas 아이디4**7kore**** 공감0
조회2,010 작성일8/31/2016 5:17:36 PM
뒤에서 받혀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폐차 결정이 어제 났구요..

제가 지금 카이로프레틱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운전하기가 넘 겁이 나서 정신 병원에도 갈려고 하는데

제 보험 커버리지를 보니 $50,000 까지 메디칼이 보장 되더라구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길 아프면 무조건 치료 받으라고 하네요

$50,000 불 커버리지 생각 말고 이 이상 더 나와도 괜찬으니 병원치료

잘 받으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금액은 변호사가 박은 상대방

보험 회사를 통해 다 받아 낸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넘 무지해서 어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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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31/2016 5:30:41 PM
그런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에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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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1/2016 8:29:47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100% 인정이 된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치료비용 및 기타 피해보상을 받으실수 있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치료 관련하여서는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보신후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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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1/2016 5:45:24 PM
서보천 법무사님 ,,,제가 내일 변호사를 선임할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적은 글 처럼 돈 걱정 ($50,000) 안하고 편하게 나을때까지 다녀도 되는거죠?
미국 변호사한테 내일 물어보는것 보다 여기가 편해서 물어봅니다.
야단 치지 마시구요
답변일 9/1/2016 8:52:28 AM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 입니다만, liability body injury 가 50000 불인지 본인 med pay 가 50000 불인지 명확히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 잘못이어도 상대방 커버리지에 리밋이 모자라는 경우 차후에 과다한 병원 치료비로 낭패를 보실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변화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해도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으면 소용 없구요. 본인 변호사에게 질문 하시는걸 두려워 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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