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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취업시 신원확인..

지역Oregon 아이디w**acoo**** 공감0
조회3,600 작성일2/8/2024 3:29:55 PM
아들이 고등학교때 친구 차를 빌려타고서 교통사고(인명피해없고 가드레일파손)가 났었는데요 당시에 겁이나 차량이 반파가 될 정도로 파손이 되었음에도 그 자리에서 서둘러 도망쳤었데요. 그 이후에 보험처리로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미해결 사건으로 최근에 밥원에 출두 명령이 나왔네요. 즉결심판처럼 첫번째 출두에서는 괘씸죄로 유치장에 몇시간 가두고 오후에 보석금? $150정도에 데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두어번 같은 방식으로 법원을 오갔고 아직 판결을 받은 상태는 아닌데요. 아직 판결전인 이 상황이 혹시 취업시 신원조회에서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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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9/2024 1:19:05 PM
아마 적어도 체포 기록은 나올겁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배울것이 많지요.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써서 벌금형선에서 마무리짓고 기록을 없애버리면 취직할때 신원조회 (background check) 에는 뜨지 않을거에요. 아드님 발목이 잡히지 않게 돈이들더라도 정확히 해결하세요.
그런일 없다고 이력서 낸후 회사에서 체포기록을 발견하면 취직이 되었다가도 취소 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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