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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이런 경우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111**** 공감0
조회4,861 작성일9/17/2016 11:09:22 PM
렌트 4년차 거주 하고 있는데 한번도 렌트비를 밀려본적도 없었고 집 관리도 정말 잘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2달정도부터 저 혼자 벌어야해서 렌트비를 몇일 늦게 입금 시키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감당이 힘이 들어 집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조금 늦더라도 이해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 메일을 보냈는데 갑자기 2달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인터 기간이 끝나면 6개월 안에는 생활이 다시 복귀 될것 같으니 이 기간동안만 양해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을 보냈는데 당장 이사 할 돈도 없는데 어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인 즉 4년동안 단 한번도 렌트비를 늦게 내 본적이 없었는데 두달 전부터 월급 나오는대로 바로 2번에 나눠 입금 시켜 너무 미안해서 사정을 알렸을 뿐인데 갑자기 집을 판다면서 2달 노티스를 받았는데 렌트비 내면서 이사비용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텐데 날짜가 되면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한 현실인데 이럴때 그냥 날짜가 되면 무조건 짐을빼야만 답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찌 방법을 못 찾고 이런 경우 해결방안이 없는지 조언을 듣고 싶어 글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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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8/2016 1:17:54 AM
상식선에서 알단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해당 주택 소재지 housing department나 세입자 관련 비영리 단체나 legal aid 등에 상담을 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하지만 만일 렌트비를 계속 늦게 내셨다면 그때 바로 퇴거 즉 eviction 이 시작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렌트비를 두번으로 나누어 내거나 하는것은 쉽게 일방적으로 렌트 계약에 위반이 될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직 까지는 렌트비를 늦게라도 받아주고 다행히 아무 말도 없었다면 아는 주인이 렌트 계약을 인정한 것이 될수 있을 수 있지만 렌트를 다시 늦게 내시고 이후 조치가 되었다면 좀 힘들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주인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별도의 서류로 받는것이 중요 하다고 셍각이.됩니다. 이를 위의 단체들응 통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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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9/18/2016 11:47:51 AM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시지 못했다면 깊이 사과하시고 집 주인에게 인간적으로 현 상황을 말씀하여 양해를 구하고 렌트를 지불하고 받으면 Month to month로 거주하게되지만 렌트를 받지않고 또한 받아도 계속 비워 달라고 한다면 최후의 보호조치를 발동시켜야 하셔야겠지요.
1. 퇴거를 요구하면 먼저 3-day notice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2. 1년 이상을 거주하셨으므로 다음은 60-day notice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후에 Eviction process를 밟을수 있습니다.
3. 재판 날짜를 통보받으시면 반드시 기일내에 어떤 사유가 되든 본인이 직접 답변을 파일하시면 다시 재판일자가 잡히고 재 통보를 받게됩니다. 그런후에 Sheriff로부터 통보를 받게되고 강제 퇴거가 됩니다.
이때까지 먼저 집을 비우실 필요는 없으며 몇개월의 이사 준비 시간을 갖을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 렌트비를 내시고 안내시고는 본인이 결정하십시요. 이런 글을 드리는것은 글을 주신분의 딱한 호소를 듣고 글을 쓰는 것이며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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