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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한국에 계신 아버지 명의 집 렌트에 대한 세금.

지역Texas 아이디s**m092**** 공감0
조회2,472 작성일9/17/2016 12:45:26 PM
안녕하세요, The Woodlands, TX에 살고 있는데요.
저는 영주권이고, 남편은 시민권, 제 아버지 어머님은 한국분이셔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노후대비로 집을 이지역에서 현금 구매하시고 렌트가 이제 나갔네요.
이에 대한 세금 관련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만약 나중에 이 집을 상속받게 되면 이 집 명의가 어머님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외국인이라고 10%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이 아닐경우 없다고 하던데... 그럼 이 집을 공동명의로 영주권자인 (곧 시민권 딸 예정) 제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를 면제 받는지요. 앞으로 구매할 경우 제 이름이 들어가는게 좋을런지요.

2. 렌트비를 받는데, 제가 미국에 있고 부모님께서는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입자들에게 한국으로 송금하라고 하면 부담될 듯 하여 제가 property manager겸 제가 렌트비 체크를 받고 제 통장에 저금 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한국으로 송금을 하려 합니다. 올해가 거의 다 지났기 때문에 세금없이 송금 가능한 $14,000을 넘길것 같지 않아 걱정은 안되지만, 내년 부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자꾸 렌트비를 받으면 돈이 전부 부모님께 송금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 수입으로 인지되어 IRS에 제 이름으로 해당되지 않는 income tax가 저에게 붙을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분명하게 하나요? 그리고 내년 부터는 한도 $14,000이상 송금하게 될 것 같은데 제 돈을 아버지께 송금하는것이 아니고 아버지 돈을 한국에 송금하는 건데 제가 제돈을 송금한 마냥 세금을 내야하는것도 면제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번에 미국에 잠시 무비자로 오시는데 아버지 어머니 명의로 글로벌 통장 같은것을 만들어서 체크도 아버지/어머니 이름으로 받아서 제가 체크 저금만 하고 온라인 뱅킹으로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관리하고 쓰실수 있게 할 수 있을라나 보았더니 또 요즘에는 SSN 없이는 통장도 못만든다고 하네요. 어떤식으로 렌트비들을 저금하며 누구이름으로 저금을 해야하는게 현명한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는 렌트비에 대한 income tax, 그리고 송금 14,000이상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 하는지요.
한국인이면 이에대한 income tax를 한국에 보고하고 내야하는지, 미국에다 내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이것이 부모님 income이라고 또렷이 구분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궁금해요.

바쁘신 와중에 이곳에 많은 조언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런 웹사이트와 도움이 있어서 얼나마 다행이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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