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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재산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hwun**** 공감0
조회2,180 작성일10/26/2012 9:30:30 AM
주택을 구입한후 처음으로 재산세가 나왔는데 구입가격의 1 % 가 나왔읍니다
원래 세금계산을 위한 표준싯가 가 따로있어서 그가격의 1 % 이며 항상 그 구입가격보다 아래로 책정되는게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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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7/2012 9:08:28 PM
재산세에 관련된 규정은 해당 주택이 소재한 도시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세율은 1%입니다. 여기에 특별세의 일종인 멜로루즈 택스가 가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를 매기는 소위 말하는 기준이 되는 싯가는 매년 1월1일에 산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며 여기에서 해당되는 주택의 시장가치가 아무리 상승이 된다고 하여도 (시가에 따라서 매년 1월1일의 기준시간는 오를수 있지만) 매년 2%이상 상승이 될수가 없도록 proposition 13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도 구입가격의 1%가 재산세를 내는 기준으로 적용이 되며 매년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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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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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6/2012 12:10:22 PM
미국의 재산세는 지방세로 카운티 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 같은 갈리포니야에도 다르다 확인방법은 직접 카운티에 가서 알아보는방법이고 감해주기도한다 그러나 세잔세 내용을 보면 상세하게 기록이 되여잇다 재산세 청구고지서을 제대로 받기나 햇는가요 내용이 상세히 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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