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한후 처음으로 재산세가 나왔는데 구입가격의 1 % 가 나왔읍니다 원래 세금계산을 위한 표준싯가 가 따로있어서 그가격의 1 % 이며 항상 그 구입가격보다 아래로 책정되는게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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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27/2012 9:08:28 PM
재산세에 관련된 규정은 해당 주택이 소재한 도시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세율은 1%입니다. 여기에 특별세의 일종인 멜로루즈 택스가 가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를 매기는 소위 말하는 기준이 되는 싯가는 매년 1월1일에 산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며 여기에서 해당되는 주택의 시장가치가 아무리 상승이 된다고 하여도 (시가에 따라서 매년 1월1일의 기준시간는 오를수 있지만) 매년 2%이상 상승이 될수가 없도록 proposition 13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도 구입가격의 1%가 재산세를 내는 기준으로 적용이 되며 매년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