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비슷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loan하여 income property를 구입후,자녀이름을 title에 추가하여 공동 명의로 된 상태에서, 앞으로 tax 보고등을 자녀앞으로만 하며,매도를 제외한 모든것을 자녀가 실질적인 소유주 역할을 하여야하는경우
1.증여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이런 행위가 가능한지요
2.만약 일정기간(약 10년)후, 다시 자녀의 이름을 title에서 제외하고 다시 부모가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는지요?
3.loan 은 부모 앞으로된 상태에서 자녀이름으로 loan을 새로하는 절차를 통하지 않고,증여를 할경우, down payment 정도가 증여액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