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거의 3년동안 모게지를 내지 못하고 있었고 숏세일로 내 놓은 상태에서 은행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2차모게지는 탕감 해준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럼 1차모게지 잔액에다 그간 3년 내지 않했던 금액을 합쳐서 다시 모게지 월패이를 해야되는지요? 사실 3년 안내 돈이 2차 모게지 돈이나 같습니다. 또 이율을 2-3%로 낮출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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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24/2012 12:37:14 PM
이러한 오퍼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2차모기지를 탕감을 해준다면 이에대한 조건이 편지에 나와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1,2차가 같은 은행인 경우 1차를 재융자 하거나 융자 조정을 해주는 조건등을 확인 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1,2차 은행이 서로 다른 은행 이라면 조금 다른 조건일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히 1,2차 은행이 서로 같다면 은행측에 빨리 연락을 하셔서 추가로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라도 모기지 페이가 연체되고 있는 경우에는 차압이 가능하므로 차압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은행과 긴밀하게 협조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