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있는데 그걸 제 이름으로 바꾸신다고 하세요. 집은 8년 정도 남은거 같아요. 아무도 지금부터는 원금만 낼꺼라고 생각해요. 집을 제이름으로 바꾸시지만, 부모님이 계속 사시면서 payment 은 내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 payoff 안한것도 중간에 이름을 바꿀수 있는지요? 하게되면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부동산을 통해 나한테 파는걸로 해서 이름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다시 이자를 내고 15-30년을 해야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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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24/2012 12:29:43 PM
명의만의 변경은 현재 quit claim이라는 서류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융자에 관한 책임은 deed of trust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페이오프가 8년정도 남으신 경우라면 30년 융자였다면 부모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원금으로 삭감이 더많이 되기 때문에 아까운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는 선생님이 주택 보유 자체로만으로는 별다른 세제상의 헤택은 없다고 생각이 되며 (이부분은 회계사와 꼭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경우를 ) 재융자 보다는 차라리 증여리 금년에 증여로 처리가 가능 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현재라도 바꾸실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다시 얻으시려고 하신다면 차라리 페이오프를 하시는것도 고려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회계사와 상담을 한번 세금에 관해서는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