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 1] 예정된 J-1 만료시점보다 3개월 일찍 H-1B를 시작하는 점
[올림 답변] 예정된 J-1의 만료시점보다 3개월 일찍 H-1B를 시작한다는 사실은 규정 상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질문 2] (과거 J비자 인터뷰 때의 말과 다르게) J-1 종료 후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신분변경하여 미국에 계속 남아있는 점
[올림 답변] J-1으로 입국한 후 90일이 지난후 I-129를 접수했다면 규정상 비자 인터뷰 당시에는 체류연장의 의도가 없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신분변경을 했다는 사실은 역시 규정상 문제를 삼을 만한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 3]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H-1B 스탬프 발급 없이 장기간 체류하는 점 등으로 인해,
이후 H-1B 체류기간 중 일이 생겨 한국에 가야 할 경우, 미국 재입국을 위한 대사관 인터뷰 및 입국심사시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림 답변] 미국 내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J-1에서 H-1B로 신분변경을 하여 체류했다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아니며 I-94기간 이내라면 그 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라고 해도 역시 규정 상 위반이 될 사항은 없습니다. 대사관에서 비자스탬프를 받는 것은 미국 밖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할 때 필요한 절차일 뿐이지 비자를 통해 미국을 입국해야 정상적이고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H-1B신분을 취득한 것은 그보다 못한 절차를 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 다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한 심사를 할 때 간혹 영사들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추가 심사를 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규정 상 위반이어서가 아니라 대사관의 비자 심사에서는 비록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등으로 오래 체류한 비자 신청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비자 스탬프를 대사관에서 받을 때 해당 될 수 있으며 영주권 심사 시에는 (I-485) 미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신분변경을 하여 체류 연장한 사실 자체는 부정적으로 볼 소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