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3년차 시민권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g**d658**** 공감0
조회2,464 작성일2/25/2023 1:43:41 PM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차인데 2년정도만 기다리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데 한국에는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급을 받고 팁 까지 받고 있는데 그러면 안되지만 주급만 세금 보고를 하고 있으며 팁에 대한 세금은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권 받을 때까지 열심히 돈 모아서 집을 사려고 준비중인데 통장에 제가 인컴이 3만불이라면 1년의 5만불 정도 저축을 하고 있는데 IRS이런곳에 개인적으로 신고하고 이런적은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건 2년이 지난 시점에 통장에 돈이 더 저축이 될텐데 시민권 신청 할때 통장에 있는 돈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 싶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7/2023 9:32:31 AM

소득이 있음에도 누락시키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적발되는 경우 시민권 거절 사유가 됩니다.  적발될지 아닐지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스스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