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3/2015 5:17:45 PM 안녕하세요해당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재외동포 비자 (F4) 신청을 하시고, 한국에 입국하셔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거소증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복수국적에 해당이 되신다면, 한국국적을 국적회복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