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합법적인 신분이 만료되기전 신분변경을 신청하셨다면, 신분변경 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았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작년 10월에 신청이 거절되셨다면, 현재 6개월을 넘어서 불법체류 하신것이라면, 1년이내인경우, 3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비자 발급시, 재입국금지 면제에 해당하지 않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