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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p**k503**** 공감0
조회9,338 작성일4/10/2015 1:07:19 PM
저는 미국에 작년 2월에 비자가 만료되기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계속 펜딩상태로 있다가 작년 10월에 fail되었습니다, 다시 케이스 오픈해 달라고 신청해 놓았지만,어학원측의 실수로 서류가 제대로 가지 않아서 어처구니 없이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불체자인줄 알게되어서 지금이라서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것은 제가 지금 불체자가 된것이 비자만료일인 2월인지
비자가 fail이된 10월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에 나간다면, 몇년동안 들어오지 못하는지
1년미만이면 스스로나가는것을 이민국에 신청하고 제 비행기표를 보내면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신청할때 무리가 없다는 애기를 보았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자진 출국하라는 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지,

아, 그리고, 한국에돌아가서도 미대사관에 들려서 제 입국을 확인해야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일가요??

여러가지가 고민이네요. 아시는분은 많은 충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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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0/2015 1:43:55 PM
안녀하세요

본인의 합법적인 신분이 만료되기전 신분변경을 신청하셨다면, 신분변경 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았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작년 10월에 신청이 거절되셨다면, 현재 6개월을 넘어서 불법체류 하신것이라면, 1년이내인경우, 3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비자 발급시, 재입국금지 면제에 해당하지 않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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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4/13/2015 8:21:2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단순한 overstay중이십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유효한 체류신분 기간내에 다른 체류신분으로의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신 경우엔 그 결과가 있을 때까지는 overstay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서가 거절된 시접으로부터 overstay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 motion to reopen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overstay기간은 합산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action을 취하실 필요없이 출국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도 별도의 action을 취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실들은 후에 미국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하시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10년 규정이 있어, 6개월 이상 1년미만의 불법체류의 경우엔 3년간, 1년 이상인 경우엔 10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만 본인의 경우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민법 담당 변호사와 좀 더 긴밀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3/10년 규정 이외에도, overstay한 기록은 비자 발급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ESTA 신청이 거절될 수 있고, 후에 비이민비자 신청 심사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이민법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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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0/2015 2:47:49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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