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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자 한국체류

지역Washington 아이디i**00**** 공감0
조회3,000 작성일4/7/2015 4:44:49 PM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한 시민권자입니다. 90일 체류 허가만 받았는데 개인 적인 사정으로 더 연장 체류했으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만약 직업을 갖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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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7/2015 5:01:13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시고 싶으셨다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하신후, 출입국 사무소에서 거소증을 발급받으시는 절차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들어가신 경우,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셨으므로,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장기체류 의사를 밝히고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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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8/2015 8:03:10 AM
지금 질문이 미시민권자로 한국에 가 있는 상태의 질문같은데요?..........
그렇다면 출입국 관리소에 가셔서 거소증을 신청하면 장기체류에 문제가 없을걸로 사료됩니다.
신청후 받는데 길게는 3개월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니 이점 참고 하시고 채류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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