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는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신다면, 시민권을 신청하실 자격을 취득하게 되십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다른 자격조건들 또한 충족시키셔야 하시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정식영주권 카드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이므로, 5년이 지났다고 하여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신것은 아니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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