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신후, 해당 재발급 증서와 함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이 있으셨을지라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있지 않으셨다면, 갱신 신청을 하신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셨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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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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