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은 세식구 입니다 작년 12월1일부터 1년 계약으로 Sunland 하우스 렌트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에 산불이 근처에 크게 났었지요 그후에 집전체가 회색의 나무 재로 밖과 안으로 들어와서 호흡기 와 한달을 매일 청소를 하고 세살된 딸은 자주 코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험회사에 청구했구요 보험회사에서도 나와서 검사 했습니다, 그이후 아무런 대첵이나 청소를 안해주어서. 앞으로 두달 남은 계약 취소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두달치를 내고 살던지, 내고 나가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론 산불로 인한 집전체에 대한 청소는 스페셜 하게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매우 좋지않다구요.. 혹시 해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따로 이문제를 변호사님과 상의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해결 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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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16/2016 7:15:13 AM
안녕하세요
우선, 건물주인과 맺은 세입자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없으시다면, 세입자로서의 Right of Quite enjoyment 를 침해당한것으로, 건물주인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경우, 해당 피해보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