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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Illegally Withholding Security Deposit

지역California 아이디s**min99**** 공감0
조회1,885 작성일9/15/2016 10:30:38 PM
2주전 1년1개월동안 살았던 APT를 moving out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APT에 화물 elevator가 없어, 이삿짐회사에서 승객용 elevator로 짐을 날렀는데, 당일 elevator panel tile 아래쪽에 1인치 정도 떨어져나간 흠집이 생겼다고 concierge staff이 사진을 찍고 worker들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사가 다 끝나고나서 몇 시간 후에야 concierge staff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이삿짐회사를 다시 불러 현장검증을 했지만, damage가 자기들 과실이란 증거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조심하란 경고만 들었지 damage에 대해 지적당한 사실은 없고, 만약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worker들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확인을 받아놓지도 않은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 이삿짐업체가 careless하게 elevator에 보호시트를 하지도 않아서 의심받는 것은 인정되지만, 정황증거만으로 아파트 관리쪽에서도 그 damage가 이사업체 과실이란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아파트 관리회사인데, 이미 $2,000 security deposit에서, elevator tile repair 명목으로 (tile 전체를 갈아야 한다고) $1,100을 bill을 받아놓고 저희 security deposit에서 deduct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관리회사쪽에는 일방적인 프로세스를 agree할 수 없고, 우리쪽 과실임을 증명하고, 만약 그렇다면 $1,100불에 대한 청구가 합당하고 경쟁적인 가격인지를 계속 따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삿짐업체는 자기쪽 과실이 증명되면 보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납득될만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분적이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과다한 청구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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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6/2016 7:13:17 AM
안녕하세요

이사하시기 전에 Inspection 을 받으셨고, 당시 사진이 있고, 이사 당일날 이삿짐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가 없으시다면, 아쉽게도 건물주인측에서는 세입자의 거주지에 생긴 문제로 해당 Security Deposit 에서 Deduct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거주지가 아닌 공공 엘리베이터에 생긴 문제라면, 본인의 이삿짐 회사 또는 본인의 이삿짐 전달도중 생긴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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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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