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분변경으로 (cap-exempt) H1B를 받으시는 경우, 재입국 절차없이 연속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2. H1B 승인이 지연되어 grace period 혹은 그 이후에 승인되어도 재입국절차 없이 연속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3. h1b 신분변경 신청이 체류신분을 보장하므로 i140, i485를 별도로 접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청이 신분변경을 위한 체류신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4. 영주권신청으로 받은 EAD를 사용하다가 H1B로 일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5.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