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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 만료일 이후에 H1B가 시작되는 경우 연속적인 체류에 관하여

지역Maryland 아이디d**dari123**** 공감0
조회1,748 작성일3/4/2023 7:10:57 PM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포스닥으로 일하고 있으며 올해 8월 만료되는 J1에서 H1B로 신분변경 절차를 대학을 통해 진행중입니다. 동반가족 포함하여 J비자 waiver는 이미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H1B로의 신분변경이 J1 만료시점보다 두어 달 일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대학측에서 행정편의 및 업무원칙 등의 이유로, J1 만료일 그 다음날로 H1B 시작일을 잡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1. 1. J1 만료일 이후에 (저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 날) H1B이 시작되는 경우 재입국 절차 없이 연속적인 체류에 문제가 없는지요?

  1. 2. 만에 하나 H1B 승인가 지연되어 J1 만료와 H1B 시작일 간에 갭이 발생하더라도, 그 기간이 J1의 grace period에 포함된다면, 역시 재입국 절차 없이 연속적인 체류가 가능한지요?

  1. 3. H1B 승인이 지연될 경우 또 다른 옵션으로, J-1 종료 전 또는 grace period 내에 I-140(NIW) 및 I-485를 접수하므로써 연속적인 체류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1. 4. J1 만료 후, I-485 신청을 통해서 EAD 카드를 먼저 받게 될 경우, EAD 카드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H1B가 승인될 경우, H1B로 바꾸어서 일을 해도 되는지,

  1. 5. 또는, 혹시 몰라서 I-485 신청을 미리 했는데 J1 만료 전에 EAD 카드와 H1B 승인 레터를 모두 받는 경우,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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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6/2023 9:17:23 AM

1.  신분변경으로 (cap-exempt) H1B를 받으시는 경우, 재입국 절차없이 연속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2. H1B 승인이 지연되어 grace period 혹은 그 이후에 승인되어도 재입국절차 없이 연속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3. h1b 신분변경 신청이 체류신분을 보장하므로 i140, i485를 별도로 접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청이 신분변경을 위한 체류신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4. 영주권신청으로 받은 EAD를 사용하다가 H1B로 일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5.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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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6/2023 4:17:07 PM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원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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