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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1 소지자 I140 승인 후 485 또는 260

지역Korea 아이디d**xo**** 공감0
조회6,199 작성일2/12/2024 10:11:30 AM
안녕하세요!

F1으로 대학원에서 공부 중입니다.

I-140 승인 되었으나 아직 PD가 들어오지 않아서 대기중입니다.

배우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배우자가 미국에 들어올 때 B1/B2로 입국해서 I-485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I-824로 NVC에 이관 후 한국 대사관에서 DS-260으로 영주권 신청 시, 제가 중간에 나와서 인터뷰만 보는게 가능한지

3. NVC 이관 후에 제가 발급 받아둔 F1 비자를 이용해 미국 출입국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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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3/2024 9:31:16 AM

1. B1/B2를 받아 입국하신다면 i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인터뷰가 잡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와서 인터뷰만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NVC이관 후에도 기왕의 F1 비자를 이용해 미국 출입국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권장할 여행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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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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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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