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7/2015 9:41:41 AM 안녕하세요작년 오바마 행정부의 기각유예신청이 기각 판정을 받음으로서 1심법원, 항소법원, 연방대법원까지 장기화되서 내년까지 넘어갈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