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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지역California 아이디y**gj**** 공감0
조회1,842 작성일4/29/2015 2:08:1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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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9/2015 10:05:50 A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시민권을 취득하신 순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십니다. 또한 외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이용하여, 한국에 출입국을 하게 되면,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으므로, 한국 여권이 아닌 미국여권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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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9/2015 3:13:09 AM
{시민권을 받았지만 아직 한국 주민번호가 살아 있다라구요. 그러니 한국 려권도 아직 유효하겠죠.}..
살아있는 것 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문어도 젖가락으로 꾹찌르면,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립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시민권자가 한국여권을 부정사용했을 경우, 여권법 위반이며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집니다.


정도를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외국시민권을 받았으면, 영사관에 가서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한국여권을 반납하십시요.
(VOID라는 구멍을 뚫고 되돌려줍니다. 기념품으로 보관하세요.)



답변일 4/29/2015 7:31:37 AM
정말로 궁금해서 묻습니다.
법을 몰라서 그렇다면 몰라도 그렇게 까지 잔머리 굴려 속여 가면서 한국여권을 사용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 게시판 보면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 쓰다가 벌금 내시는 분도 있던데... 체류기한 때문인지?
어쨋든 세상 복잡하게 사시는 분들 의외로 많군요.
답변일 4/29/2015 2:38:53 PM
질문을 하고 좋은 답변을 들었으면, 감사하다는 댓글을 달지는 못할 망정
몰래와서 지우고 나가는 행태를 개탄한다.
그 따구로 할꺼면, 다시는 글 올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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