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받았지만 아직 한국 주민번호가 살아 있다라구요. 그러니 한국 려권도 아직 유효하겠죠.}.. 살아있는 것 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문어도 젖가락으로 꾹찌르면,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립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시민권자가 한국여권을 부정사용했을 경우, 여권법 위반이며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집니다.
정도를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외국시민권을 받았으면, 영사관에 가서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한국여권을 반납하십시요. (VOID라는 구멍을 뚫고 되돌려줍니다. 기념품으로 보관하세요.)
p**y**** 님 답변
답변일4/29/2015 7:31:37 AM
정말로 궁금해서 묻습니다. 법을 몰라서 그렇다면 몰라도 그렇게 까지 잔머리 굴려 속여 가면서 한국여권을 사용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 게시판 보면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 쓰다가 벌금 내시는 분도 있던데... 체류기한 때문인지? 어쨋든 세상 복잡하게 사시는 분들 의외로 많군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4/29/2015 2:38:53 PM
질문을 하고 좋은 답변을 들었으면, 감사하다는 댓글을 달지는 못할 망정 몰래와서 지우고 나가는 행태를 개탄한다. 그 따구로 할꺼면, 다시는 글 올리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