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심으로 명확한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변호사님들과 전문가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자식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STEM으로 대학을 마친 후 H1B로 11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대학원까지는 마쳐야 어느 정도 목적한 학문을 마칠 수 있기에 F1으로 석사학위를 같은 전공인 Computer Engineering을 잘 마치고 OPT로 회사에 근무 하면서 이번에 H1B를 다시 신청하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H1를 한번 받은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고 한번 받았었기 때문에 회사 변경으로 H1B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변호사님의 명확한 조언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드리게 됐습니다.
신분변경이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변경 신청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회사 담당 변호사께서도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변호사님께서 말씀 하시는 대로 서류를 드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정말로 혹시 전에 받았던 H1B를 연장선에서 기존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사용이 가능 한지요? 이경우, 회사 변경 절차를 신청을 거쳐 사용 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 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올림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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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5/7/2015 12:36:22 AM
H-1B 시작년도에서 F-1으로 변경된 시점까지 쓰셨다고 할 때, 총 6년에서 남은 기간만큼을 쓰실 수 있습니다. 기존회사가 아닌 새로운 회사를 통해서도 가능 합니다. 과정은 H-1B로 신분변경을 하는 일반적인 이민국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t**n**** 님 답변
답변일5/16/2015 12:29:12 PM
그늘집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요? 본 전문가 답변란에 답이 없어서 다른 외국인 변호사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한 나머지 받은 결론이 그늘집님께서 답션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