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15 12:51:01 PM 안녕하세요OPT 의 경우, Volunteer 도 가능합니다. 월급의 형태는 현금이나, 체크나 상관은 없지만, 월급을 받게 되시면 세금을 내셔야 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