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석같이 믿고 진행하던 3순위 영주권이 deny 되면서 졸지에 illegal status 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유서를 보니까 영주권 진행중 회사가 bankrupt을 한 것 때문에 success of interest 를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어버린 것같다고 하더군요. 회사 사장님과 제 변호사분은 appeal 하는 것 보다 다시 서류를 집어넣어서 I-140 를 받고 내년 대통령 선거 즈음에 아마 불체자 구제법이 나올것 같으니 그때 영주권을 진행하자고 하시더군요.
1. 2016쯤에서 불체자 구제법이 나올 확률이 높은가요? 2. I-140를 넣고 불체자 구제법을 기다리는 것이 더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2/2015 3:39:51 PM
안녕하세요
1)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확신도 가질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2)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되시게 됩니다. I-140 이 승인이 난상태에서 앞으로 통과가 될지 확실하지 않은 이민개혁에 도움이 될지에 대하여서는 불확실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