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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종교비자신청과 한국방문

지역Pennsylvania 아이디q**r0**** 공감0
조회2,384 작성일4/21/2015 3:26:21 PM
1. 지금 OPT기간입니다. 종교비자신청을 계획중인데, 한국에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어 신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여름에 한국을 다녀와서, 올 9월쯤 종교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OPT만료는 1월인데, 시간이 충분히 않고, 촉박하지 않을가 질문드립니다. 결과가 나오기전, 접수만 하기에 4개월은 충분하겠지요?

2. 종교비자가 한번 거절되면 그 다음은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3. 종교비자를 받으면, 그 기간내에서, 1년에 한번쯤 한국방문은 문제 없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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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1/2015 5:05:39 PM
안녕하세요

1)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시다면, 신분변경 신청하시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4개월 정도라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2) 거절되도 재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거절된 사유에 따라서 재신청한후, 승인여부가 결정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재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거절되었을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하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하신것이라면,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종교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서 들어오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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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1/2015 5:32:10 PM
장변호사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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