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투자비자는 사업자가 직접 사업체의 운영과 관리를 한다는 전제하에 발급된 것입니다. 업종에 따라 미국밖의 여행/출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체류사실만을 이유로 문제되지 않지만, 미국으로의 입국시 외국체류기간이 길면 입국심사관이 실제사업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미국밖에서 체류후 재입국시에는, 해외여행과 사업운영의 관련성 그리고 미국내 부재시 사업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비자의 재발급신청시 과거 신분유지에 대한 확인절차의 일환으로 사업운영자료 그리고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 검토 될 수 있지만, 해외여행후 미국으로의 재입국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