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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e2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j**2**** 공감0
조회2,718 작성일4/15/2015 10:31:09 PM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았습니다.

미국 사업체(음식점)는 이곳에 계신 아버님이 도와 주시고 계십니다.

한국에 일이 있어 3,4개월 머물러야 하는데 e2비자는
미국에 1년중 어느정도는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있는지요?
3,4개월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비자 갱신시 문제가 되진 않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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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6/2015 8:03:55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의 거주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본인이 미국내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고 한국에 방문하셔야 할 적합한 사유가 있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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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4/16/2015 11:32:46 AM
E2투자비자는 사업자가 직접 사업체의 운영과 관리를 한다는 전제하에 발급된 것입니다. 업종에 따라 미국밖의 여행/출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체류사실만을 이유로 문제되지 않지만, 미국으로의 입국시 외국체류기간이 길면 입국심사관이 실제사업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미국밖에서 체류후 재입국시에는, 해외여행과 사업운영의 관련성 그리고 미국내 부재시 사업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비자의 재발급신청시 과거 신분유지에 대한 확인절차의 일환으로 사업운영자료 그리고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 검토 될 수 있지만, 해외여행후 미국으로의 재입국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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