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신 후 6개월을 근무하셨고 또 이직에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금 이직하신다 하더라도, 물론 종합적으로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영주권갱신 그리고 시민권 신청에 일견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폰서 계약이라기 보다 근로계약이라 할 수 있는 그 계약은 노동법 및 계약법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 6개월을 근무하셨고 또 이직에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금 이직하신다 하더라도, 물론 종합적으로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영주권갱신 그리고 시민권 신청에 일견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폰서 계약이라기 보다 근로계약이라 할 수 있는 그 계약은 노동법 및 계약법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