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ance parole로 인하여 밀입국자 신분이 아니므로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아직 영주권자라면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를 받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와야 한다는 제한은 있지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밀입국으로 미국에 가족과 들어와 24살 나이에 daca를 받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전에 advance parole 받아 한국다녀왔습니다. 현재 영주권 남자친구와 결혼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자와 결혼했을때 신분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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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parole로 인하여 밀입국자 신분이 아니므로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아직 영주권자라면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를 받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와야 한다는 제한은 있지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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