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취업이민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해당 병원에서 본인께서 해고를 당하셨고, 해당 해고 통지서가 있으시다면, '타당한 사유' 에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를 당하신후 대략 1~2년정도 세금보고상으로 거의 일을 하지 않으신것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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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