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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상업용 부동산 리스에 관하여

지역Virginia 아이디r**nb123**** 공감0
조회2,265 작성일2/12/2024 6:37:02 AM

안녕하세요


상업용 건물 리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코로나 사태 발생전에 세탁소를 무척 큰돈을 들여 구입하였습니다

저에게 세탁소를 판매하신분이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고 저는 5년 리스에 2회 연장할수 있는 옵션을 함께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매상의 급감으로 인해 렌트를 정시에 입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런 와중에 건물주로부터 리스 연장옵션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코로나 당시의 어려운 사정에 저도 동의하고 서류에 서명하였습니다  저의 실수였던것이 맞습니다

2, 코로나사태가 종식되고  세탁소 매상도 회복되면서 코로나 사태기간동안 미납했던 렌트는 다 지불했습니다

3, 현재 건물주가 4년이 채 남지않은 리스를 재 연장할시에 50%나 렌트를 올려주지 않으면 리스 연장이 없을것이다라는 통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4, 리스 연장옵션을 이미 없애버린 저로서는 현재 세탁소 매상으로 50% 인상된 렌트를 낼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아울러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장만한 제 세탁소를 그냥 빼앗길수도 없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경우 렌드로드와 테난트의 관계에서 테넌트가 스스로 취할수 있는 무엇인가의 방법이 없을까요?

5, 법적으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나요?

건물주가 50%인상을 끝까지 고집하고 제가 그 능력이 안된다면 건물주는 저를 “강제퇴거”시킬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제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전문가 여러분들의 답을 기다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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