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이틀 전 오전에 출근하러 거주중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보니 제 차량 유리가 깨져있었는데요. 차 보험회사에 연락해보니 Deductible 이 있는 관계로 제가 수리비까지 지불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 아파트 Lease 에 합법적으로 등록 되어있고 Renter's Insurance 도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CCTV 는 있다고는 하는데 아파트측에서 확인해 본다고만 하고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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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30/2016 9:57:10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소지하고 계신 Renter's Insurance Policy 를 검토해보신후, 관련된 조항이 있으신지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관련 Coverage 가 있다면, 클레임후 관련 증거로 보상을 받으시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