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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케빈장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p**cs113**** 공감0
조회1,598 작성일9/28/2016 11:27:52 AM
9월2일자에 크레딧카드 연체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데 그럴수도 있습니까? 경찰에 고발돼는거랑 다른건가요 죄송하지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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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8/2016 6:02:50 PM
안녕하세요

형사케이스가 아닌 민사상 크레딧 카드 채무로 인한 소송읃 당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고소장을 받으신지 30일안에 답변서를 접수하셔야지, 궐석 판결을 피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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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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