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라면 비영리 단체를 말씀하시는것 같군요. 가주 Secretary of State에 협회이름 사용여부를 심의받은후 신청서를 재출하시면 됩니다. 비영리 단체도 연방 및 가주 세금대상이고요. 세금 면제지위를 가지시려면 각 세금기관에 찬성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 검사실에 감시 감독을 받고 약관과 세칙이 정확히 서면으로 명시되어야하니 변호사등 전문가의 조언 및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Secretary of State 에 Article of Incorporation, Statement of Information 을 접수하시고, IRS 및 Franchise Tax Board, 또한 해당 거주지역의 정부단체에 신고를 하셔서, 관련 Permit/License/EIN 등을 발급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Tax Exempt (세금면제) 단체인 경우, 관련 면제 신청 또한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