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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초청인 재정보중 계좌 공동이름 문의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공감0
조회1,429 작성일3/8/2023 12:34:19 A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배우자 이민비자 수속중 입니다
초청인
통장 도 재정보증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그런데 초청인
미국 통장 이  부부 공동 이니셜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비지니스 통장 이라고 합니다
CHONG
PARK 
합쳐서 CHOPA  이렇게 했는데요
초청인 이름으로 안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되어 있는 되도 NVC 에 제출해도 되나요?
( 아내 미국 여권과 제 한국 여권 첨부 하려고 하는데요 )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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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8/2023 9:08:06 AM

비즈니스 계좌의 잔고는 초청인 '개인'것이라는 것을 먼저 입증하신 후 재정보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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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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